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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취득내역
이전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이 공고내용과 달라, 두달만 일하고 10월 2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1월 초부터 다른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전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그 전까지 진행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중취득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제가 이전에 일했던 이력을 알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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