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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취득내역
이전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이 공고내용과 달라, 두달만 일하고 10월 2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1월 초부터 다른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전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그 전까지 진행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중취득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제가 이전에 일했던 이력을 알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10.29
답변 6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미 퇴사가 되었다면 아~~~~~~무 상관 없어요. 원래 처리 시간 때문에 겹칠 수는 있어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 2. 이전에 일했던 이력을 알게 되겠죠., 근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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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입했던 이력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이후 직장에서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전 직장에 얘기해서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구요. 이전 직장 이력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딱히 불이익으로 작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 오오버더SKY한진도시가스코사장 ∙ 채택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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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1. 애초에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을 진행하려고 해도, 이미 가입된 내역이 있다고 가입 자체가 안될 겁니다. 2. 새로 입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긴 합니다. 어차피 이미 가입된 내역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미 최종합격된 상태에서는 서류와 왜 다르냐 하면서 따져묻기가 어렵습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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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11월 부터 신입으로 입사하셨기에 이중취득이 안되고 퇴사하시면 바로 사대보험 돈들어가니깐 그만중단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회사는 연말 정산할때쯤 알수 있고 지금은 신입 상태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이전에 이력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전회사의 서류가 처리가 된 이후 진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멘티분의 입사가 취소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 채택률 93%안녕하세요. 멘티님.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새로 입사하는 회사의 인사팀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류상의 입사일을 상실 이후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만해서는 이전 회사에 계속 연락을 하여 상실 신고를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요청을 하는게 났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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