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취득내역
이전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이 공고내용과 달라, 두달만 일하고 10월 2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1월 초부터 다른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전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그 전까지 진행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중취득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제가 이전에 일했던 이력을 알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이 공고내용과 달라, 두달만 일하고 10월 2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1월 초부터 다른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전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그 전까지 진행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중취득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제가 이전에 일했던 이력을 알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