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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성 반도체 협력사
반도체 협력사에 취업했는데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려면 출입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급할때 신원조회를 한다는데 전과가 있으면 못들어가나요? 형은 이미 실효된 상태 입니다
2026.02.28
답변 5
- 멘멘토 지니KT코이사 ∙ 채택률 64%
채택된 답변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삼성 반도체 협력사에서 공장 출입 시 신원조회는 보안 목적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실효된 전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입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 유형이 보안, 산업기밀, 폭력, 마약 등과 관련된 경우라면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허위 기재나 누락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이 실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회사 인사나 보안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오래된 사안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5%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취업시에 문제가 안되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건 금고형보다 낮은 형벌로 알고 있아 취업에 문제가 안 되실 것입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상무 ∙ 채택률 100%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협력사로 근무하며 출입 허가를 받을 때 진행되는 신원조회는 주로 보안상 위험 요소(산업기밀 유출, 중대한 범죄 이력 등)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전과가 자동으로 출입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이 이미 실효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범죄 유형(보안·절도·산업기밀 관련 등)에 따라 회사 보안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사업장 보안 규정에 따르므로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허위 기재 없이 사실대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합격하신 반도체 협력사 인사담당자 이외에는 취업 내규의 상세 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는 없으나, 신원조회를 실시할 경우 과거 전과 이력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취업이 번복될 수 있는 risk에 대해서는 사전에 염두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형이 실효된 상태이기는 하나, 인사담당자 측에서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사담당자 측에서 전과 이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차분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삼성 반도체 협력사 출입 신청 시 진행되는 신원조회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이 실효된 상태라면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효된 형의 의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 실효된 전과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용도 외에 타인이 조회할 수 없으며, 기업 제출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안 등급: 삼성전자 사업장은 국가보안시설이지만, 일반적인 협력사 직원의 출입 심사에서 실효된 전과까지 문제 삼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다면 출입증 발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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