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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류합격한 공기업 경력사항에 프리랜서 계약직을 적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사에서 6개월 인턴을 했었는데요! 퇴직시 받은 용역제공증명서에 '직급: 프리랜서 사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 40시간 일했긴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이라 4대보험을 안뗐습니다.. 공기업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제출할 때 허위 기재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급 적는 란에 '프리랜서 인턴' 이라고 적긴 했는데....ㅠㅠㅠㅠ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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