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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류합격한 공기업 경력사항에 프리랜서 계약직을 적었는데...

유강민

제가 예전에 방송사에서 6개월 인턴을 했었는데요! 퇴직시 받은 용역제공증명서에 '직급: 프리랜서 사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 40시간 일했긴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이라 4대보험을 안뗐습니다.. 공기업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제출할 때 허위 기재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급 적는 란에 '프리랜서 인턴' 이라고 적긴 했는데....ㅠㅠㅠㅠ


2021.04.02

답변 3

  • ClearSkiesLG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82%

    채택된 답변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고민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작은 피드백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생겼다는 댓글 기다려 보겠습니다! 걱정할거 없을거 같아요.. 우선 그 공기업 최종합격에 집중하세요!! 좋은 소식 있기를...

    2021.04.02


  • 각티슈에어부산
    코사장 ∙ 채택률 82%

    채택된 답변

    1. 프리랜서라고 말하면됩니다. 그래서 증명하라고 할때, 본인이 한거랑 통장 내역 이런걸로 해도됩니다. 4대보험 안들고 했다하면 다른걸 요구할거라 걱정안해도 됩니다.

    2021.04.01


  • 라연씨LINE Plus
    코부장 ∙ 채택률 8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에는 "직급"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마음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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