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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다른 회사 합격
다음주부터 신입사원으로서 A회사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다만 B회사도 면접을 봤고 다음주에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집에서 가까운 B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B회사의 합불이 명확하지 않기에 마냥 A회사를 안간다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다음주부터 A회사에 출근하다가 도중에 B회사의 합격을 받았을때 A회사에 사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만두고 B회사로 가도 불이익 없을까요?
2024.11.13
답변 6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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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이익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면 그곳으로 옮기는 게 당연한 일이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멘티 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접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시고 퇴사 절차를 밟으시면 될 일입니다.
- 오오버더SKY한진도시가스코사장 ∙ 채택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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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멘티님께서 회사에 큰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멘티님께서 A회사에 출근하다가 B회사 합격하면 넘어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겪었으며,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쿨하게 보내줍니다. 막을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ㅎㅎ 다만, 회사에 큰 피해 혹은 민폐를 끼친 상황이라면, 회사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지키는 선에서 멘티님이 B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라 퇴사 통보 후에 30일 있다가 나가야된다라고 하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 회사 사람들과 척 지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만 없다면 쿨하게 보내줄 겁니다.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퇴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안되며 더 좋은 곳 붙었으면 퇴사하고 넘어가는게 당연합니다. 다른 회사 넘어간다고 솔찍하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이기 떄문에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 한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코대리 ∙ 채택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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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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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A회사에서 퇴사는 멘티님이 하실수 있기에 별도 불이익이 있거나 한게 아니기에 그런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네 당연히 그러셔도 됩니다. 멘티분이 A회사에 재취업을 하실 예정이 아니시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그렇게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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