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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퇴사하는 방법
신입으로 입사해서 수습기간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회사가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수습기간만 마무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혹 퇴사 통보일은 언제쯤으로 하면 좋을까요?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퇴사 1개월 전 얘기하라고 적혀 있던데 인터넷 찾아보니 수습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얘기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만 말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024.10.29
답변 7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는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수습이 끝나고 말고 그런건 아므 상관 없구요, 퇴사 1개월전에 굳이 안해도 됩니다. 수습을 떠나 사규보다 법이 위입니다. 원하실 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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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지금이야기 해도 되고 수습 완료 될때 이야기 해도 됩니다.수습은 인수 인계 할것도 없고 강제성 없습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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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녕하세요 3주남았으면 미리 이야기하시는게 좋을것같은데요 회사도준비할 시간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지금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수습기간이 완료될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일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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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강제성 같은 거는 애초에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퇴사 최소 2주 전에는 미리 얘길 해줘야지 후임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 있는데요.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 인계가 필요 없어서 사실상 퇴사 일주일 전쯤에 미리 얘기를 하면 절차를 밟고 퇴사를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취취업리스트(유튜버)현대자동차코과장 ∙ 채택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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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님 사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타기업 합격하고 통보하는게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1달전 통지가 관례입니다
- BBork현대건설코과장 ∙ 채택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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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일찍 말해주시는게 회사 입장에서도 추후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서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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