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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를 미리 땡겨 쓰는 게 가능한가요?
취업계를 내고 회사에 들어간 신입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취업계 낼 수 있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했고, 취업계 내는 것에는 문제 없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칙상 시험은 대면으로 보러 가야 해서, 이때 반차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ㅠ 제가 시험 보는 날이 입사일 기준 한달이 조금 안 되는 날이라 월차가 생기지 않았을 때인데, 다음 달 월차나 무급휴가? 같은 걸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받고 학교에 다녀오는 게 가능할까요 ㅠ
2024.11.13
답변 6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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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도 있어요 상황설명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CareerArchitectLG에너지솔루션코사장 ∙ 채택률 89%채택된 답변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편의를 봐 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 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매우 흔히 있는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정을 언급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네 당겨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반차정도는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휴가식으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 잘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달에도 하루이틀정도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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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시험 치는걸로 문제 삼아서 안보낼줄 회사는 극히 드물고 아직 한달 안되었지만 연차 미리 당겨쓰시면 되고 시험 보러 가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것은 미리 이야기 드리면 되실겁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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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 한 달에 하나씩 만근을 할 경우 월차가 생성이 되는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생길 월차들을 미리 땡겨서 이번 달에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 채택률 93%안녕하세요. 멘티님. 가능합니다. 상황 말씀드리고 가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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