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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를 미리 땡겨 쓰는 게 가능한가요?

간장공장장장

취업계를 내고 회사에 들어간 신입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취업계 낼 수 있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했고, 취업계 내는 것에는 문제 없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칙상 시험은 대면으로 보러 가야 해서, 이때 반차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ㅠ 제가 시험 보는 날이 입사일 기준 한달이 조금 안 되는 날이라 월차가 생기지 않았을 때인데, 다음 달 월차나 무급휴가? 같은 걸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받고 학교에 다녀오는 게 가능할까요 ㅠ


2024.11.13

답변 6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도 있어요 상황설명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2024.11.14


  • CareerArchitectLG에너지솔루션
    코사장 ∙ 채택률 89%

    채택된 답변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편의를 봐 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 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매우 흔히 있는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정을 언급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4.11.14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네 당겨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반차정도는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휴가식으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 잘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달에도 하루이틀정도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2024.11.14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시험 치는걸로 문제 삼아서 안보낼줄 회사는 극히 드물고 아직 한달 안되었지만 연차 미리 당겨쓰시면 되고 시험 보러 가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것은 미리 이야기 드리면 되실겁니다.

    2024.11.13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 한 달에 하나씩 만근을 할 경우 월차가 생성이 되는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생길 월차들을 미리 땡겨서 이번 달에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2024.11.13


  • 곰직원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3%

    안녕하세요. 멘티님. 가능합니다. 상황 말씀드리고 가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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