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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가전 도급업)에 재직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3월 1일부로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양수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비스업도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착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면, 저희 같은 근무 형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형마트 내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직원 수는 300명 이상, 전국에 약 120개 지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이며, 각 지점에 별도의 안전 담당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모든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하는건 무리여서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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