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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가전 도급업)에 재직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3월 1일부로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양수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비스업도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착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면, 저희 같은 근무 형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형마트 내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직원 수는 300명 이상, 전국에 약 120개 지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이며, 각 지점에 별도의 안전 담당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모든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하는건 무리여서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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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취업 어렵지 않아요기아코이사 ∙ 채택률 65% ∙일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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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또한 안전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데로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셔야되요 전국의 약 120개 지점이라고 하시면 샘플로 대표적인 작업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배포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4M기법으로 해서 앞서 이야기한데로 사례를 만들어서 배포 후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만만능박사님승진기업코과장 ∙ 채택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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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특성상 1개월 내 실시가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형마트 내 전국 분산 지점 운영 상황에서 본사 중심으로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지점별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위험성평가를 완성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관리하신다 하더라도 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기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주인님, 대형마트 내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이시며, 300명 이상 직원과 전국 120여 개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최초 위험성평가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1. 최초 위험성평가 시점 건설업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서비스업은 명확한 법적 시한이 없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회사 상황에 맞게 빠른 시일 내(예: 1~3개월 이내) 최초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근무 형태에 따른 위험성평가 진행 방법 - 사업장 전체 단위 평가: 전국 120개 지점의 업무 특성은 유사하므로, 본사 주도로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각 지점별 현황을 수집·분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모니터링 및 직원 참여: 안전관리자가 혼자라면 모든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려워, 각 지점 관리자 또는 현장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 위험요인 발굴과 평가가 현장 중심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서면·디지털 기록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및 이행 사항을 문서화하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전국 지점의 안전 관리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진행 권장 절차 ① 위험요인 조사(현장 점검, 직원 인터뷰 포함) ② 위험수준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③ 위험 저감 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마련 ④ 실행 결과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 ⑤ 평가 기록 보관 및 보고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전국 규모 사업장이라도 효과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습니다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안녕하세요 서비스업의 경우 최초위험성평가 법정 기한은 사업장 개시 후 1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건설업처럼 1개월 이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천 진행 방식 대표 사업장 또는 표준화된 업무 기준으로 위험요인 분석 지점별 차이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설문 자료 제출 활용 필요 시 일부 지점 샘플 방문으로 현장 확인 평가 결과와 조치 계획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 즉 모든 지점 방문 없이도 표준화 + 샘플링 + 자료 확인으로 합법적, 효율적인 위험성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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