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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허위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증빙 자료를 정리하던 중, 경험 작성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한 회사에서 한 달은 현장실습(채용연계형), 이후 6개월은 국가근로 형태로 회사에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맡으며 근무했었습니다. 이력서 작성할 때 경험란에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명과 실제로 수행한 개발 업무를 그대로 작성했고, 자기소개서에는 해당 경험을 ‘인턴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인턴으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회사 출근, 프로젝트 참여, 실무 개발 업무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지원 기업에서 허위기재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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