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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전환 후, 퇴사

아후우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 인데 이 때 퇴사를 한다면 인턴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이 된 후, 일한 시간도 포함되어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나요?


2024.09.19

답변 6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증빙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에 나온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4.09.19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인턴 경험만 활용하시는게 맞는 것 같네요.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4.09.19


  • 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
    코전무 ∙ 채택률 100%

    인턴 경력만 인정 받을 듯 한데, 사실 경력사항에 쓸 때는 정규직으로 쓰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인턴으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정규직으로 쓰시게되면 "왜 퇴사했나... 왜 정규직 전환했는데 포기했나.." 이런 식으로 질문 들어오기 때문에 난감하실 수 있어요.

    2024.09.19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에 따라 다를것같네요 보통 정규직전환을 거절하면 인턴경력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024.09.19


  • 오버더SKY한진도시가스
    코사장 ∙ 채택률 89%

    안녕하세요 멘티님 멘티님께서 발급받는 서류는 재직증명서입니다. 인사팀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텐데, 그 때 멘티님께서 기재내용을 '인턴'으로 써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신분은 정규직이기에 정규직 사원으로 기재할 것입니다. 정규직 출근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인사팀에서는 취급하므로 서류에 그렇게 기재할 것입니다.

    2024.09.19


  • 츄멘토영남대학교의료원
    코차장 ∙ 채택률 63%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2024.08.01~10.31 / 계약인턴 2024.11.01~11.15 / 정규직 총 3개월 근무.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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