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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유예
채용 공고에 26년 2월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당시에는 26년 2월 졸업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취업이 확실치않아 26년 8월 졸업 예정자가 되었습니다. 필기 후 면접 전형에서 필요한 서류는 졸업(예정)확인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붙어도 떨어지나요 금융권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유예 번복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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