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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신입 경력 오기재

취린취린하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며 다른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력칸에 재직중 표기가 없고 퇴사일에 서류 작성일로 적으라고 나와있어서 서류 제줄한 날짜로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출된 이력서 확인을 해보니깐 가장 아래칸에 서류 작성일이 서류 홈페이지을 연 날이더군요. 이런경우 서류나 면접에서 불이익이나 합격취소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11.20

답변 5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큰상관없을것같네요 혹여 관련하여 이야기나오면 잘 소명하시면 문제 안될 것 같습니다.

    2025.11.20


  • anzstudy노무라금융투자
    코차장 ∙ 채택률 85%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우선 면접까지 가신다면 재직중 여부 관계없이 이력, 학력이 만족이 되니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면접관이 궁금하면 아직 재직중인지 면접 중에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필터링이 걱정이신 부분 같은데, 이미 퇴사일을 서류 작성일로 적으라고도 했고, 제출일이나 작성일이나 크게 게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직중일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으로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퇴사일이 있는데 퇴사일을 잘못 기입한것도 아니고 만약 이런것에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이상한 곳 같습니다. 멘탈 관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해당부분 빨리 떨쳐내셔서 면접준비에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2025.11.20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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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입 오타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없던 일을 있는 것 처럼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증빙서류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2025.11.20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멘티님, 경력칸 퇴사일을 실제 퇴사하지 않은 시점으로 기재한 것은 채용시 일종의 '허위사실' 표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용서류·입사안내에 따라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기로 인한 비고의적 오류이거나, 이후 면접·입사과정에서 실제 재직중임을 명확하게 소명하면 대부분 수정·정정이 가능하며, 단순한 날짜 실수는 큰 불이익 사유로 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꼭 합격/면접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사실관계와 착오를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정확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입증 가능하면 취소 사유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위기재가 심각하거나, 경력기간 등 당락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채용취소·해고 사유로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착오라면 먼저 업체에 연락 후 정정 신청, 향후 면접과 입사 시 사실대로 설명하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11.20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사일의 경우 "재직중" 표기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퇴사일자를 임의로 기입해야하는 상황이므로 퇴사일 항목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경력사항을 쌓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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