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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의 기준

MMii45

제가 합격한 회사가 중견기업과 같은 그룹인데 매출액 1000억, 직원이 100여명 조금 넘어서 그런지 중소로 분류되더라구요.. 그러면 이직을할 때도 중소로 보시나요..? 아니면 중견쪽 계열사로 인정해주시나요..? 처후는 중견으로 쳐주시는지 연 4500정도 됩니다.


2024.05.06

답변 8

  •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중견회사의 그룹사이면 중견회사로 인정 됩니다. 이직할 때는 중견 회사로 인정되는데,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직 이직시, 처우는 중견으로 치는게 아니라, 그 떄의 연봉으로 하는겁니다. 즉, 전회사 연봉 베이스로 계약하는 거라, 회사의 급과 상관 없고 본인의 연봉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4.05.06



    댓글 1

    남양연구소

    2024.05.06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곰직원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3%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단순 중소라기 보다는 중견쪽 계열사로 인지할 겁니다. 그걸 떠나서 경력직 이동은 수평이동으로 받고 있는 연봉, 직급 등을 기초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받는 연봉이 동종계열 회사들에서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05.06



    댓글 1

    M
    Mii45
    작성자

    2024.05.06

    동종업계 중 3순위이긴한데 2순위랑 비슷한 편인데, 해당업계로 이직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중견쪽 계열사로 인지하고 봐줄까요..?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연보으로 봤을때는 중견이 맞고 중소 안에 보통 중견이 포함되어 있고 직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이상,자기자본 1000억 이상, 3년 평균 1500억원 이상 중에 한개라도 만족할시 중견으로 분류되고 나중에 이직시 연봉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2024.05.06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중견기업과 같은그룹이라면 중견기업 규모로 봅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05.06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룹사의 경우 보통 그룹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또한 이직할때 중소에서 했냐 중견에서 했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했고 성과를 달성했냐에 초점을 맞추는 편입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4.05.06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네 회사 구분이 중소로 되어있다면 이직시에는 중소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중소와 중견을 구분짓는 것은 직원 수, 매출, 자산규모 등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중견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4.05.06


  • 프로공돌이포스코이앤씨
    코이사 ∙ 채택률 100%

    중소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중소로 봅니다만,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처우에 대해서는 급여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2024.05.06


  • 오모바Ey한영
    코과장 ∙ 채택률 66%

    1.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이직시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다만 중견쪽 계열사로 관련 분야로 이직을 하면 회사 명성을 보기 때문에 중소라고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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