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퇴직금 지급 기준

귤맛팥죽

저는 1년 다니면 퇴직금 지급 기준이 충족 되는걸로 알고있늨데 동기가 약간 더다녀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사례인지 아시나요?


2024.12.04

답변 5

  • 가스조절다스
    코과장 ∙ 채택률 81%

    채택된 답변

    아닙니다. 근무기간은 비정규직(인턴/일용직)도 포함되어 12개월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기분께 찬물샤워 추천드립니다.

    2024.12.03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무조건 퇴직금 줘야합니다.

    2024.12.04


  • 정정합니다현대오토에버
    코차장 ∙ 채택률 77%

    한달동안 주간 평균 산정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업, 무급휴가 사용 등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 외 특별히 추가로 근무해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24.12.04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1년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다녀야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는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딱 1년 채우시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하시는겁니다. 만약 못받으시면 노동부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2024.12.04


  • 쫑롱롱기아
    코부장 ∙ 채택률 84%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이 기준 맞습니다. 다만 1년내 일정기간 정규직이 아닌 인턴이나 , 계약직 등 별도 신분으로 재직한 경우 퇴직금은 정산 못받습니다. 정규직 기준으로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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