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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HR사무지원

이오아아유

HRM채용 혹은 급여 쪽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 HR사무지원 파견직으로 포지션 제안이 왔습니다.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인재 영입 프로세스 운영 지원 홈페이지 및 외부 사이트 대상 공고 게시/홍보 지원 면접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일정 어레인지, 당일 운영, 지원자 문의 대응, 면접관 요청사항 지원 등) 신규입사자 입사 준비 및 온보딩 프로세스 지원(입사자 동선 안내 등) 파견직이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중에 직무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2025.02.14

답변 4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파견직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정규직 채용시 신입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내용은 직무경험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5.02.15


  • 똑개굴컴투스
    코대리 ∙ 채택률 57%

    채택된 답변

    HR사무직 파견직이어도 충분히 경력 인정 받습니다. 채용 운영 관련해서 경력이신 것 같고, 직무경험으로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므로 진행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2025.02.14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파견직의 경력은 파견직으로 나옵니다. 다만 파견 2년 인사팀자체 계약 2년하면 4년까지는 안되고 약3년 정도 경력 인정 됩니다.

    2025.02.14



    댓글 2

    이오아아유
    작성자

    2025.02.14

    인턴느낌으로 6개월이상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인사팀으로 인턴경험이 없는게 저의 가장 큰 단점같습니다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2025.02.14

    @이오아아유 그렇게 하면 경력 인정 안됩니다. 파견직은 경력후려치기 심해서 계약직 까지라도 하는게 진짜 좋습니다.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파견직은 계약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계약직보다도 인정의 정도가 낮습니다. 그 사유로는 A라는 대기업에서 일을했다고 하더라도 멘티분을 파견한 B소속이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로는 B회사 소속이 됩니다. 따라서 A에서 일을 한 부분은 자소서에서만 언급을 할 수 있지 인정이 제대로 안됩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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