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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원조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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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면접 후 신원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7-18살 시절에 소년재판 받은 이력있고 친구에게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6월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고 벌금납부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신원조회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직 벌금을 안낸 상태이긴 해서 좀 애매합니다.. 24살 취준생이라 도움부탁드립니다


2024.07.02

답변 5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문제가 아니면 취업에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4.07.02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취업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괜찮으실 것입니다.

    2024.07.02


  • j
    jnook7삼성전자
    코과장 ∙ 채택률 79%

    채택된 답변

    방산기업이기때문에 군기관에서 범죄이력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범죄까지는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은 보류 판단한다고 하네요.

    2024.07.02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벌금은 납부하시면 되고 소년 재판 받아서 소년원만 안가셨으면 됩니다. 신원조회는 단순 조회만 하기에 저런것 안나옵니다.

    2024.07.02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소년재판받은건 말소되셨을거고, 약식기소건은 채용부적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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