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허리디스크 병가

뵹규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취준하는기간에는 집에서 편하게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만약 취업하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무리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입사하고 한달도 안돼서 도저히 못하겠다싶어 수술을 받겠다고하면 병가를 낼 수 있나요?


2026.02.25

답변 8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상무 ∙ 채택률 100%
    학교
    일치

    채택된 답변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허리디스크가 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입사 후 한 달이 안 되었더라도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병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병가 제도(유급/무급, 사용 가능 기간)는 다르고, 수습기간 중이라면 회사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개인 질병으로 휴직·병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급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입사 전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수술을 먼저 하고 회복 후 취업하는 것이 장기 커리어와 회사 적응 측면에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며, 입사 후 바로 장기 공백이 생기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2026.02.25


  • 맹구스톤홍익대학교
    코사원 ∙ 채택률 0%

    입사후 3개월정도는 수습기간일텐데 신입이 한달만에 장기병가를 쓴다고하면 업무수행불가로 판단해서 채용이 취소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2026.02.25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멘티님 입사 직후의 병가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입 사원 시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장기 휴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인사팀과 상의가 필요하며 입사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6.02.25


  • 제리집사씨티알모빌리티
    코대리 ∙ 채택률 54%

    이론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3개월 내에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2026.02.25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3개월수습기간에는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더이상 회사다니기어려워보입니다

    2026.02.25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가능한 부분은 맞지만, 병가를 내게 된다면 성과급 등 급여적인 부분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연월차를 활용을 하여 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6.02.25


  • 멘토 지니KT
    코이사 ∙ 채택률 64%

    ● 채택 부탁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사 한 달 이내 수술로 병가를 쓰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진단서가 있으면 병가는 낼 수 있지만, 수습기간에는 회사 재량이 많이 작용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업무 적응 전 장기 공백이 생기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취업 전 전문의 상담을 받아 수술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사 후 수술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사에게 솔직히 상황을 공유하고 치료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결국 커리어의 기반입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6.02.25


  •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
    코이사 ∙ 채택률 63%

    입사 직후 허리 디스크로 인한 병가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병가 가능 여부 (회사의 재량) ​법적으로 기업이 반드시 병가를 유급 혹은 무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 초기(한 달 미만)라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안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실적인 고려 사항 ​수습 기간: 대부분의 회사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둡니다. 이 시기에 장기 병가나 수술을 진행하면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건강상의 사유'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신뢰 관계: 업무 파악도 채 안 된 시점에 수술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동료 및 상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내규 확인: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사 전 치료: 가능하다면 취업 준비 기간 중에 최대한 집중 치료를 받아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과 조율: 부득이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면, 숨기기보다는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무급 휴직이나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정중히 상의해야 합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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