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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승이직. 2주밖에 시간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지원중인 신입공채에 합격시 2주정도 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팀장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주안에 퇴사하겠다고 했을때 저의 책임은 다 하겠으나.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인사쪽 업무보시는분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이시라 사전에 원만히 해결하고싶어 글 남깁니다.
2024.05.20
답변 7
로우닉스SK하이닉스코상무 ∙ 채택률 75%채택된 답변
알고 계시는 대로 법적인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시는 게 맞겠죠.
- 린린린아빠2삼성 E&A코이사 ∙ 채택률 81%
채택된 답변
2주만에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여유를 두고 인수인계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이죠. 인사과에서 빨리 처리만 해주면 2~3일도 충분합니다. 퇴사 일정을 미리 얘기해주고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통보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다시 만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2주면 멘티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것이니깐요.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팀장급 업무면 2주만에 인수인계를 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쌩까고 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팀장이 2주만에 나오는걸 원만하게 ok하는 곳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잘 얘기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남양연구소2024.05.20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문문돌이왕현대자동차코대리 ∙ 채택률 86%
고압적이시면 원만하지 않더라도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저도 12일만에 이직했는데 법적 문제 전혀없고,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의지를 밝히면 강제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 멘멘토왕CJ제일제당코부사장 ∙ 채택률 82%
알고 계시듯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승인도 결재가 나야되는 것이고, 끝마무리도 중요한게 사실이라 인수인계 자료라든지 담당 후임자에게 맨투맨으로 붙어서 최대한 인수인계하겠다는 내용으로 어떻게든 협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원칙적으로는 퇴직원을 쓰고 당장 내일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인사에서 고압적으로 나와도 사실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에서 기존에 함께 했던 동료들과의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아니냐의 차이일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본래는 인수인계 시간등을 고려를 해서 한 두달의 기간동안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를 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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