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회사 채용공고와 다른회사로 근로계약이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가 싸인했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기취업당한느낌이라 ㅠ 구제방법이없을까요?
2024.10.18
답변 6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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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 부분은 명백한 근로계약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럼 노동청에서 내려와서 내부감사들어갈 것 입니다.
댓글 1
ddjdh작성자2024.10.18
근데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한부분에대해선 할말이 없네요..
CongratulationsJYP 엔터테인먼트코대리 ∙ 채택률 73%채택된 답변
공고와 이름이 다른 회사로 근로계약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견 계약직 공고였을 경우 실제 근무하게 될 회사의 사명과 파견보낸 회사의 사명이 다를 수 있어 이부분 더블체크 하신 뒤 조치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ddjdh작성자2024.10.18
파견은아닙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인사팀과 다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인을 했다아는 것이 처우나 연봉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라서 회사측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코사장 ∙ 채택률 96%안녕하세요 직접 싸인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는거고 유일한 방법은 퇴사 밖에 없습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일치학교
안녕하세요 멘티님, 인사팀에 다시 질의를 할수 있고 파견직의 회사면 구제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당장 퇴사가 가능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일치학교
안녕하세요 멘티님, 인사팀에 다시 질의를 할수 있고 파견직의 회사면 구제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당장 퇴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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