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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최종합격 및 신입사원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회사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입사 전, B회사의 1차 면접을 다녀온 후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2차 면접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입사원은 연차 미리 당겨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A회사를 포기하고 B회사에만 몰두하는게 맞나요? 첫 취준이라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025.01.16
답변 10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합당한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아프다고 하시거나 미리 내시경등 예약이 되어있다고하시고 연차를 당겨써야죠
- 다다시 돌아온 상코미코코사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차 땡겨 쓰는 것은 부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허락만 맡으면 가능합니다. 면접이 아닌 다른 핑계를 대고 연차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받아줄 겁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또또독가스JB(중부도시가스)코과장 ∙ 채택률 93%
안녕하세요. 멘티님 보통 신입사원 입장에서 입사 후 몇일 안되서 연차를 쓴다면 눈치가 많이 보이실거에요. 하지만 그 눈치는 잠깐 보이는거니까 연차가 없어도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만 당겨서 쓴다고 팀장님 및 인사팀에 말씀드리면 휴가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거에요 B회사에 몰두하시면서 A회사에 연차 부분으로는 너무 신경쓰시지 말고 적당한 핑계 대면 충분히 면접 가실 수 있을거 같아요.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 긍긍냥현대모비스코사원 ∙ 채택률 0%
연차를 당겨서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콰콰다GS건설코상무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1달 만기근무하면 월차가 1개씩 생기는 개념입니다. 만약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해요. 건강 혹은 가정사 등을 사유로 말씀드리고 피치못하는 상황이라 하루 연차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팀장님에 따라서 가불 개념으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CareerArchitectLG에너지솔루션코사장 ∙ 채택률 89%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먼저 회사에 입사하고 기회를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 만근 시 1일에 해당하는 월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많은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지 못하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당 일에 근무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아프다고 하고 잠깐 병원에 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가고싶었던곳이 B회사라면 월차 당겨서 쓰시면 됩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연차도 한달 만근이 안되도 미리 땡겨쓰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발생되지 않아도 쓰고 나중에 연차없다면 해당 금액많큼 정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신신파스현대자동차코상무 ∙ 채택률 9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B기업으로의 이직 생각이 있으시다면 개인사정이나 병원진료 등의 사유로 월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월차를 사용하여 면접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네 가능합니다. 가불연차라는 제도는 대부분의 회사에 있어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댓글 1
MMINKEY작성자2025.01.16
가불연차라는 제도가 있군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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