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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공공기관) 인턴을 10월 2일부터 근무하였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0월 2일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공휴일 이지만,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일) 1.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면, 고용보험에 등록(기록)안 남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고용보험에 등록되면 많이 곤란해서요 ㅠ) 아직까지 고용보험 취득(등록) 절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더라도 나중에 취득일 상실일 등록을 할까요? 2. 혹시나 고용보험 등록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근무였으니, 상용직말고 일용직으로라도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몇일 근무했던 '일급'을 받지않아도 괜찮습니다. 일급이 지급되려면, 아마도 필수적으로 보험 등록이 들어가야 할거같아서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기록에 안 남기게 최대한 요청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현직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24.10.05
답변 2
긍정으로Goal롯데케미칼코전무 ∙ 채택률 65% ∙일치직무안녕하세요. 멘티님 근로계약은 근로자 본인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 인사팀에서 아직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상황을 인사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담당자 선에서 이야기가 가능한 수준의 이슈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1. 고용 보험에 가입 안했으면 기록에 안남습니다. 10월 4일 퇴사하면 취득일 상실일 자동등록됩니다. 2.고용보험 가입한것이라 일용직 안됩니다. 일용직은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그건 입사때 퇴사할거니 고용보험 해주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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