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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영업 영향

해외영업 직무 수행 시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 할 상황이 생긴다면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게약이 캔슬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해외인턴을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가항력이 조항이 발동 되어 계약이 캔슬된 기업도 봤습니다.

1. 이런 상황(불가항력) 에서 기업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일을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계약 파기 등 여러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 코로나19 또는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기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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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ile

영문으로는 FORCE MAJEURE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대한 항목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코로나같은 사태나 전쟁, 양쯔강 홍수 등 신의 영역에서 예상되는 상황들은 계약에서 리스크 헷징 차원에서 항상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양쯔강 홍수나 코로나로 비행기가 못뜨고 물류가 막히니 부품조달이 안되는 경우의 예로 이를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보상항목 등이 있습니다. 미영등 선진국 친구들은 이런 계약서상의 항목들을 엄청 잘 정의하고 좀 덜 체계화된 국가와의 계약에서 이익을 잘 챙겨가더라구요. 아무리 잘 챙겨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계약인데, 그래도 미리미리 여러 위험들을 정리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그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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