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연봉에 관하여
이번에 새롭게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에서 처우산정서류를 받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내사항
제안드리는 연봉은 세전금액이며, 월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 통상임금 52시간이 포함된 포괄연봉입니다.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연장, 휴일, 야간)의 통상임금 52시간분의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으로써
이에 따른 실제 연장, 야간, 근로의 월간 최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실시한 경우, 회사는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이런 안내 맨트와 함께 한도 산정기준을 보내준거면 주 52시간이후의 초과수당이 연봉에 포함인가요 따로 지급인가요?
2. 제가 지원한 직무 특성상 교대근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주말, 야간 수당은 별도로 지급 되는 건가요?
3. 포괄연봉은 따로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은 없는건가요?
4. 포괄연봉이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2. 교대근무일 경우 주말 및 야간 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3. 포괄연봉에는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나 추가 보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포괄연봉은 기본급과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수당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