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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연봉에 관하여

이번에 새롭게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에서 처우산정서류를 받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내사항
제안드리는 연봉은 세전금액이며, 월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 통상임금 52시간이 포함된 포괄연봉입니다.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연장, 휴일, 야간)의 통상임금 52시간분의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으로써
이에 따른 실제 연장, 야간, 근로의 월간 최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실시한 경우, 회사는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이런 안내 맨트와 함께 한도 산정기준을 보내준거면 주 52시간이후의 초과수당이 연봉에 포함인가요 따로 지급인가요?
2. 제가 지원한 직무 특성상 교대근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주말, 야간 수당은 별도로 지급 되는 건가요?
3. 포괄연봉은 따로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은 없는건가요?
4. 포괄연봉이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답변 5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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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52시간 이후의 초과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2. 교대근무일 경우 주말 및 야간 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3. 포괄연봉에는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나 추가 보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포괄연봉은 기본급과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수당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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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린0417
코이사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1. 52시간 이내는 포함이고 52시간 넘기면 별도 준다는것으로 보이네요
2. 52시간 넘기는것은요
3.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4. 회사에 따라 다른데 PI, PS는 보통 제외고 나머지는 포함입니다.


오늘77777
코사원 ∙ 채택률 0%

안녕하세요

1. 포괄이라면 초과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2. 교대근무라면 휴일 및 야간수당 추가로 지급됩니다.
3.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인센티브 지급됩니다.
4.. 모든 수당이라면..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초과근무 분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오늘77777
코사원 ∙ 채택률 0%

안녕하세요

1. 포괄이라면 초과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2. 교대근무라면 휴일 및 야간수당 추가로 지급됩니다.
3.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인센티브 지급됩니다.
4.. 모든 수당이라면..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초과근무 분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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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1.주 52시간 이후도 포괄이라서 기본 연봉에 포함됩니다.
포괄이라는 자체가 52시간 내에선 연장,야근 포함입니다.

2.위에 언극한것과 같습니다. 야간 수당만 별도 일수 있고 그외는 주 52시간내에 포함됩니다.

3.4 1년 성과급만 별도 입니다. 그외는 포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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