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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산업체 신원조회 문의

해으응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산업체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면접과 동시에 신원진술서 작성하여 "신원조회"를 한다고 채용공고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효 된 집행유예 기록까지 회보 되나요? (2017년도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 받았습니다. 이후 기타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2024.12.30

답변 7

  • 멘티1990447

    방산업체는 국가에서 보안을 중시하기때문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5.03.12


  • 멘티1990447

    신원조회는 무조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기해야될수도 있더라구요

    2025.03.12


  • S
    SMIMLG디스플레이
    코과장 ∙ 채택률 92%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의 회보 여부에 대해 최근 정책이 변경되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효된 형의 기록도 신원조회 시 회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국가정보원은 국가중요시설 관련 근무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통보 시 형실효(전과사실 말소)된 기록까지 통보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므로,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이 회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변경의 가능성은 있고 기업별로 신원조회의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말씀해주신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2024.12.30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실효된건 안봅니다. 집행유예면 괜찮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4.12.30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네 맞습니다. 신원조회에 동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기록을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4.12.30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갔기에 결과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만 한건 없습니다.

    2024.12.30


  • 신신파스현대자동차
    코상무 ∙ 채택률 94%

    아니요 이미 끝난 과거의 기록으로 따로 조회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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