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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산업체 신원조회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산업체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면접과 동시에 신원진술서 작성하여 "신원조회"를 한다고 채용공고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효 된 집행유예 기록까지 회보 되나요?

(2017년도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 받았습니다. 이후 기타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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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과정에서 회보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 해당 기록은 보통 신원조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방산업체의 정책이나 신원조회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업체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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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
코차장 ∙ 채택률 94%

아니요 이미 끝난 과거의 기록으로 따로 조회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갔기에 결과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만 한건 없습니다.


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네 맞습니다. 신원조회에 동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기록을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실효된건 안봅니다.
집행유예면 괜찮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S
SMIM
코과장 ∙ 채택률 93%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의 회보 여부에 대해 최근 정책이 변경되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효된 형의 기록도 신원조회 시 회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국가정보원은 국가중요시설 관련 근무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통보 시 형실효(전과사실 말소)된 기록까지 통보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므로,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이 회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변경의 가능성은 있고 기업별로 신원조회의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말씀해주신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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