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채용형인턴 근무후 정규직 전환시 6급또는7급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6급과 7급으로 나누어지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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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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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멘티님 승강기안전공단의 채용공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자격사항에 따라 6급 또는 7급으로 채용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승강기기사 자격증 유무와 경력에 따라 승강기 안전을 담당하는 범위의 차이가 생기므로, 아무래도 승강기기사 취득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주되세요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