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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에서 공기업 이직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4년차인데 이직에 대한 고민이 생겨 가입했습니다 공기업 이직하는데 조금이라도 공무원경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이 있을까요?
2025.02.04
답변 7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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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기업리스트를 잘 찾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찾을 수 없다면 관심있는 기업이라면 인사부에 전화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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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기업에서 공무원 경력은 대부분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인정 받지 못 하는 기간도 좀 읽긴 할 텐데 이거는 기업마다 상이하니 자세히 알아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 랄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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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을거에요. 간혹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대우를 해주며 경력직 이직 케이스는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 화화니화니12한국공항공사코대리 ∙ 채택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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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앙 공공기관은 경력인정을 해주지 않는편입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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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경력직 모집에만 인정이 일부 가능하고 보통은 3년차 정도밖에 안되고 신입으로 입사를 해야 합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9%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공식적으로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력직 채용공고에 맞는 기준일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는데, 공무원 경력 기준이 있는 채용공고는 매우 드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공쟁이컨설턴트LG화학코사장 ∙ 채택률 82%공무원에서 공기업 이직 시 어느정도의 연차는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지원한 공기업 포지션에 부합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원 직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호봉을 많이 깎으셔야 하고, 때에 따라서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므로 직무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를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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