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공무원 공기업 이직 시 면직 기준
안녕하세요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면직처리 기준이 궁금한데, 만약 입사가 9월 20일인데 공무원 면직 처리는 25일정도에 나게 된다면 입사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소가 되지는 않겠죠?
2023.09.19
답변 4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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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는 회사에서 유도리 있게 처리해줄듯 합니다만, 애초에 채용공고에 지원자격 요건에 입사 후 바로 근무투입에 결격사항이 없는 지원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정리해두시는게 속 편하실듯 합니다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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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등록같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해당 기업 인사과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 쥬쥬죠쥬IBK기업은행코상무 ∙ 채택률 97%
취소 될수도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마다 다르겠지만 건강보험자격등이 겹친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우려사항들은 피해서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공무원의 신분으로 공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25일 이후에 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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