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면접합격 했는데 다른곳도 면접합격
a기업 b기업 둘다 면접 합격했는데 b기업을 더 가고싶은 상황이라면 a기업 최종서류제출(채용검진,결격사유 등) 하기 전에 임용포기 의사 전달하나요?
2025.06.15
답변 8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최종 합격 등록의 해 놓으셨다면 당연히 채용 합격 취소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해 주시는 게 좋죠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최종 면접에 합격 되신 이후로 최종합격포기 신청을 1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 지원자가 예비 받은 지원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 기기기계계공공제트에프삭스코리아코사원 ∙ 채택률 0%
아무래도 최종합격 후에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 보통 그 다음부터는 재지원해도 엑셀컷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 신신신파스현대자동차코상무 ∙ 채택률 94%
안녕하세요 멘티님 네 맞습니다. 해당 기업의 인사팀에게 입사 포기 의사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B 기업의 입사하시기 전에 A기업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상호 불편하고 비매너 행위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꿈을 이룹시다!두산에너빌리티코이사 ∙ 채택률 75%안녕하세요 A기업과 B기업 둘다가고 싶을시 B기업을 가고 싶다면 A기업에 임용전에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후순위 대기자가 입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A,B가 확실히 합격되었을 경우고 둘중 B가 나중에 나오면 A입사후 나중에 퇴사하면 됩니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멘티님, b기업을 더 가고 싶은 상황이라면 a기업의 최종서류(채용검진, 결격사유 등) 제출 전에 임용포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예의이며, 실제로 임용포기서나 관련 안내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 예비합격자 등 다른 지원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고,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b기업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a기업에 제출 기한을 최대한 늦추거나 상황을 솔직하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b기업에 마음이 확실하다면, a기업에 미리 연락해 임용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채용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b기업최종오퍼받기전에는 a기업프로세스는 계속진행합니다
- 매매력신디한국전력공사코전무 ∙ 채택률 7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의사 전달은 하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a 기업으로 이직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면 정중히 의사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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