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이직 제안 및 퇴사
이직 제안을 받고 이번주 수,목에는 계약서를 쓸것같습니다(확정) 아직 구두로만 제안을 받았고, 현 직장보다 연봉도 거리도 대우도 더 좋습니다. 현 직장은 약 6개월정도 재직중이고 수,목에 확정되면 바로 퇴사 말씀 드릴건데 이직 제안 받은 회사에서는 당장 10월 2일부터 입사를 원해서요. 제 자리는 원래 3개월동안 공석이었고 두명이 함께 한 일을 처리해서 공백은 크지 않을것같긴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은 정말 아닌것같아서, 10월 7일부터 입사하는것으로 이직하는 회사쪽이랑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7일 정도면 저의 최선인데 지금 직장에서 사표를 받아줄지 고민이네요..
2024.10.02
답변 10
- 쥬쥬죠쥬IBK기업은행코상무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지금 직장에서는 사표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매너 있게 잘 퇴사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 심심사역IBK기업은행코부장 ∙ 채택률 97%
채택된 답변
일단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 게 매너인 것 같아요 당연히 최하처리는 잘 될 거고요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하시고 퇴사 처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채택된 답변
일단 남으실 한 분 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가장 힘드실 분은 남아 계신 한 분이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업무적인 부분을 조율 하셔서 회사에 잘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채택된 답변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셨다면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이직하는 회사 쪽으로 조율을 하신다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만약에 조율이 안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게 나중에 했을 때 후회가 없을 거 같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네 받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상 몇개월 전에 퇴사를 이야기를 해야한다라고 되어있어도 보통 퇴사를 한다라고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어차피 바로나간다고해서 법적이나 이런건문제될껀 없습니다. 회사하고 잘상의하셔서 잘조율하시면됩니다
- 랄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10/2는 좀 빠듯할 것 같긴 하네요. 물론 6개월 근무 하셨으면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현 팀장님하고 잘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10/7 이나 그 이후로 일정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주일은 좀 빠듯해요.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퇴사를 받아줄것인지는 크게 상관없고 보통 2주전에 통보를 하면 되고 인수 인계로 2주 정도 예상하고 10월4일 퇴사후 7일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정도는 크게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 린린린아빠2삼성 E&A코이사 ∙ 채택률 81%
채택된 답변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고려해서 2~3주 정도 여유있게 퇴사를 하나, 며칠만에 퇴사하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일단 10월 7일로 최대한 조정해 보시고 이와는 별개로 사정 얘기하고 빠른 퇴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현직장에서 사표를 받아주냐 안주냐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장 내일 퇴사를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거든요. 도의적인 부분때문에 인수인계기간을 갖는것 뿐이죠. 통상 2주에서 4주정도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궁금증이 남았나요?
빠르게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