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이직 후 연수
1~2주정도 연수원교육받거든요. 남아있는 휴가가 있어서 쓸 수 있을 듯 한데 이전직장 퇴사하고 연수원가야겠죠?
2024.10.23
답변 10
- 쥬쥬죠쥬IBK기업은행코상무 ∙ 채택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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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연수원은 퇴사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수원 신분도 직원이거든요 그때부터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퇴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죠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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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전 직장은 퇴사 하시고 난다음에 연수원에 들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연수원에 입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면은 인사부 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 랄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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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요. 퇴사하고 가셔야 합니다. 휴가를 쓸 수 없는게, 4대보험이 겹칠 수 있어서 앞전 회사 퇴사처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겹친다고 막 큰 문제는 아닌데.. 여튼 찜찜해요)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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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퇴사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연수생 신분도 입사로 치는 거니까 아직 입사 하신 게 아니라 입사를 하신 거예요 동시에 2가지 직장에 다니시는 게 되는 거 지요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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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퇴사하고 가시는것이 맞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네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가 아깝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직을 할 것이라면 퇴사가 맞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도 할 것입니다.
- 쥬쥬죠쥬IBK기업은행코상무 ∙ 채택률 98%
연수원 신분도 당연히 그 회사 소속 신분입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 이중 소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네 퇴사하시고 가셔야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당연히 이전직장 퇴사하고 연수원 가야 합니다. 이전직장 입사하자 말자 소속이 바뀌는데 국민연금등 문제 됩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여기서 말하는 연수가 옮기게 되는 회사에서 받는 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전 직장은 퇴사하셔야 그 이후 직장에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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