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인턴 퇴사 고민
인턴 계약이 현재 3개월 남아있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붙은 상태인데 발령지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 알려준다고 아직 몰라서 현재 인턴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차도 없고 근무지도 완전 다른 지역이라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 안 나면 임용 포기하려고 했는데 27일 전에 전 직장 퇴사를 해야 한다네요.... 만약 현재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정규직 입사 하였는데 발령지가 멀어서 임용 포기하게 된다면 당장 3개월치 월급 + 4개월 실업급여가 날라가요...
2025.06.26
답변 5
- 부부산금공하나은행코부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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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거 보면 굳이 그 기업에 가고 싶지 않은 거 같은 데 그러면 가지 않는 게 나을 거 같애요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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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해당 정규직 입사가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입사를 포기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긴 하겠죠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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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 하실 건가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채택된 답변
멘티님, 아직 발령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퇴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임용 포기 시 월급과 실업급여를 모두 잃을 수 있어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인턴 퇴사는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턴직은 비교적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니 회사와 미리 충분히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정규직 임용을 포기하면, 고용보험 가입 등 조건만 맞으면 기존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과 임용 포기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 조율이 중요하니, 회사 인사팀과도 충분히 상의해보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 초초콜릿두목KT&G코상무 ∙ 채택률 64%
안녕하세요. 멘티님 저라면, 정규직을 합격하셨다고 하시니, 일단 인턴을 그만두고 정규직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회사를 일단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게 더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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