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한국철도공사 / 전기기사
Q. 코레일 색약
전기통신직렬 하반기 합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색약표에서 4개가 보이지 않아서 색약 유소견 or 정상 판정이 나올거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Q&A에는 최종판정이 합격이면 상관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합격을 받았는데 색약소견이 있다면 임용이 취소될까요?..
2019.10.03
답변 3
- 대대리한국철도공사코상무 ∙ 채택률 82% ∙일치회사
채택된 답변
공무원 신체검사 시 눈 에서의 불합격 판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차량 전기통신 토목 건축 직렬에서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인 경우 최종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오늘은 공휴일이므로 내일 인사담당자분께 문의해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터터프한국철도공사코차장 ∙ 채택률 51% ∙일치회사
색약이 심하지 않으면 합격하나 안보이는 색이 신호등 색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운전하시는데 지장 없으셨다면 합격은 하실겁니다
- 야야너두합격할수있어한국철도공사코이사 ∙ 채택률 78% ∙일치회사
안녕하세요 멘티님 신호취급 등 색약여부는 업무를 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그 여부에 따라 채용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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