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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 채용시 레퍼런스 체크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인턴 중인 예비 취준생입니다. 출근 첫 날에 점심을 사주시면서 대리님이 사기업은 몰라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인턴을 한 경우, 이를 나중에 이력서에 경력사항으로 기입하게 되면 레퍼런스 체크가 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입사원 채용시에도 인턴직에 대한 평판조회 작업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03.06
답변 3
- 멘멘토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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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멘티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레퍼런스 체크를 시행하고자 할때는 최종합격자가 정해 졌을 시, 해당 합격자에게 레퍼런스체크가 가능한 정보를 다랄고하여 진행합니다. 어느곳 인턴을 하였다고 해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홍길동이 어땠었는지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서든지 있는 위치에서 평판을 잘 만들어 놓는것은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항상 열심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멘티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화화성남대림산업코부사장 ∙ 채택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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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님 안녕하세요. 현대건설에서 공채 입사하여 5년간 근무해본 경험으로 봤을때, 경력이직자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판조회가 인턴까지 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신입 공채시 가짜 이력을 작성하여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인턴 경험 유무를 샘플링하여 했는지 안했는지 정도만 확인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판조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제 했는지만 일부 인원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직시에 기존 다녔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5분께 전화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력 이직시에는 대부분이 필요시 소수인원을 뽑는 것이라 재확인 절차를 거치며 필요시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하지만 신입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건승하십시오.
- SScottseven현대오일뱅크코부장 ∙ 채택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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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레퍼런스 체크는 경력직 이직 시 전 회사에 채용자에 대해 경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에서는 레퍼런스 체크가 채용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력직의 경우에도 형식상 하는 경우로 그치는데, 인턴경험을 레퍼런스체크는 한다니 처음 듣는 말이군요. 제 생각엔 그 직원분께서 멘티님이 인턴생활 잘하라고 격려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인턴들 레퍼런스체크를 할 실익도 여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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