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 현대자동차 / 모든 직무

Q. 국가중요시설 (사기업) 집행유예 신원조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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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해보았지만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1심에서 받아들였다면 지금 유예기간이 끝나갈텐데.. 고민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대학 졸업학년이고, s-oil, 현대자동차, sk에너지, 기타 터미널이나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대기업에 입사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1.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할 때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회보되나요? 2. 회보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입사지원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혹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다면 회보되지 않는가요? 4. 신원조사는 최종합격결정 후 실시하는게 맞는가요? 5.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 최종합격결정 후 신원조사결과 범죄사실이 회보되고, 채용취소까지 된다고 한다면 이 기록이 해당 회사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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