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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KCT 응시포기
질문1. SKCT 유효기간이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9월~3월 / 3월 ~9월 이렇게 반기 내에서만 skct 성적이 6개월 유지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하반기 skct응시 간격이 6개월보다 하루만 부족해도 재응시할 수 없는건가요? ex) 2023 하반기 skct 응시일 10/29 ~ 2024 상반기 응시일 4/28 2021 하반기 skct 응시일 9.26 ~ 2022 상반기 응시일 3/19 실제로 위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skct 응시한 인원이 상반기 skct 재응시할 경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고 이전 성적으로 제출 됐었나요? 질문2) 응시포기를 위한 공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 그래도 시험 삼아 사전점검/심층검사는 볼까합니다. SKCT 사전점검/심층검사/인지검사 중, 사전점검/심층검사 응시 후 인지검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는 것처럼 기록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지검사까지 0점 처리 돼서 이후 6개월 동안 성적이 유효하게 되나요?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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