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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부서 업무

유산슬

조선업처럼 협력업체가 많은 산업의 노무부서에서 근무하면 직영 임단협이나 노사협의체 뿐만 아니라 협력사 관련 노무 업무도 하나요? 최근에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도 원청이랑 교섭할 수 있다던데 원청 노무부서가 협력사랑 협상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6.03.10

답변 2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조선업 노무부서에서는 직영 근로자 임단협, 노사협의체 운영뿐 아니라,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리나 관련 노무 지원 업무도 일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청 교섭은 법적으로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고, 원청은 정보 제공·조정·지원 역할을 주로 하며, 원청이 직접 협상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근로자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원청 노무부서가 직접 교섭한다기보다는 협력사와 함께 조율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참고하세요~ !!

    2026.03.10


  • 멘토 지니KT
    코상무 ∙ 채택률 62%

    채택된 답변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조선업처럼 협력업체가 많은 산업에서 원청 노무부서는 기본적으로 직영 직원의 임단협과 노사협의체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력업체 노무관리는 원칙적으로 각 협력사에서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청 근로자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면 원청 노무부서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업 대응이나 현장 갈등 조정, 안전 문제 같은 부분에서 협력사와 함께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 이후에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 교섭 가능성이 확대되는 방향이 이야기되고 있어 향후에는 원청 노무부서가 협력사 관련 노사 이슈에 더 많이 관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협력사 직접 교섭보다는 현장 관리와 분쟁 조정 역할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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