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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 연봉

밴고흐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직을 목표로하는 4학년 2학기 학생입니다. 저희 집이 차상위계층이여서 집을 임대로 받고 있는데 제가 취직을 하게 된다면 취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현재 알아본 회사가 연봉이 3600인데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좀 예미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현직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11.01

답변 5

  • 멘토왕CJ제일제당
    코부사장 ∙ 채택률 82%

    채택된 답변

    인사팀 문의해서 협의해보도록 하세요. 인사팀에서는 어쨋든 합격한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규가 있는 만큼 정확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11.01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정해져있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싶네요. 세대분리를 통해서 소득이 따로 잡히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3.11.01


  • L
    Lans한미약품
    코차장 ∙ 채택률 89%

    채택된 답변

    회사에 한 번 논의해보시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피하는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2023.11.01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회사와 상이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 측에서도 계약 연봉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11.01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회사와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정도는 감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에게 문의를 하신다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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