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사원 연봉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직을 목표로하는 4학년 2학기 학생입니다.
저희 집이 차상위계층이여서 집을 임대로 받고 있는데 제가 취직을 하게 된다면 취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현재 알아본 회사가 연봉이 3600인데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좀 예미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현직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직을 목표로하는 4학년 2학기 학생입니다.
저희 집이 차상위계층이여서 집을 임대로 받고 있는데 제가 취직을 하게 된다면 취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현재 알아본 회사가 연봉이 3600인데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좀 예미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현직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