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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시 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업에서 1년차 안전관리자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2월 28일에 폐업하고, 3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을 세워 사업을 양도·양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임직원 모두 채용 시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채용 시 안전교육도 3월 1일에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점은 전국에 100개 이상 있으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01.23
답변 4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멘티님 법인이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형식상 신규 채용에 해당하므로 안전 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법적 논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고용 승계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기에 3월 1일 자로 교육을 시행하고 이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 시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면 3월 1일에 맞춰 수강하도록 안내하시고 만약 휴일이라 어렵다면 근무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안전 관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니 원칙대로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5%새로운 기업이라면 새로이 받는 것이 맞고 3월 1일에 교육을 받아야하는건 아닙니다. 보통은 가장 빠른시일내 최대 1달은 넘지 않는 것이 향후 ISO 심사를 받거나 할때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 만만능박사님승진기업코과장 ∙ 채택률 57%
안녕하세요 기존임직원 모두 채용시 안전교육 다시받으셔야합니다. 2월28일에 기존회사가 폐업하고 3월1일부터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신규채용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직원들도 새로운 법인에 새로 고용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시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일인 3월 1일 기점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것이 맞아요. 채용시교육은 근로자가 해당작업에 배치되기전에 실시해야하는 의무 교육이기때문에요 새로운 법인 소속으로 3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면 그날또는 그이전에 채용시교육을 완료하셔야해요.전국 100개 이상의 지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으니 3월1일 새로운 법인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수있도록 하세요. 교육이수기록도 철저히 관리하세요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안녕하세요, 성실히 답변 드립니다. 채택 바랍니다 ^^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법인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양도 양수 > 법적으로는 신규채용으로 봄 따라서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전 임직원 재실시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월 1일자로 새로 작성하면, 교육도 3월 1일 (입사일 기준)에 실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가능, 전국 지점 동일 적용 문제 없습니다. 실무에선 3월 1일부로 일괄 온라인 교육 이수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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