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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시교육

rra._.on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 안전관리로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2월 28일부로 폐업을 하고 3월 1일 부로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 양수가 되는데 동일 업종으로 새 법인을 세워도 채용시교육을 모든 인원이 다 들어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제품을 받아서 이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도급업입니다.) 이럴경우 도급사는 lg전자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제 27조 5항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026.01.29

답변 4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멘티님 말씀하신 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채용 시 교육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기존 교육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교육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점검에 대비하여 양도양수 계약서와 직원들의 과거 교육 이수 대장을 신규 법인 명의로 잘 이관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도급사는 원청이 맞으며 규정대로 면제 처리하시고 실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6.01.29


  • 만능박사님승진기업
    코과장 ∙ 채택률 57%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이전과 동일한 도급인 아래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 법인으로 양도·양수되더라도 동일 업종, 동일 도급인 아래에서 근무한다면 노동법상 채용 시 교육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법적·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세부 사항 확인이 필요하며, 교육 담당자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01.28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상무 ∙ 채택률 100%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 잘 해주셔서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면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5항의 핵심은 같은 도급인의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2026.01.28


  •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
    코이사 ∙ 채택률 63%

    안녕하세요, 성실히 답변 드립니다. 채택 바랍니다 ^^ 지금은 법인 자체가 새로 설립, 근로계약서도 새로 체결될 가능성 높음 기존 채용 교육시 면제는 같은 도급인, 같은 사업장 내 업무가 전제입니다 법인 양도양수 후 새 법인은 별도 사업장으로 보일 수 있어, 안전관리 측면에서 채용시 교육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LG전자가 여전히 도급인인지 여부와 새 법인의 법적 독립성에 따라 면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새법인 > 교육 다시 실시 쪽으로 안내가 많습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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