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공공기관 졸업증명서

에반헨슨

공공기관 지원하려고 하는데,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 가능한걸까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학점은 모두 이수했는데 자격증 미제출이라 현재 수료생입니다 ㅠㅠ


2026.01.30

답변 5

  •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
    코이사 ∙ 채택률 63%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결론: '수료' 상태라면 지원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여부: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 후 입사일 전까지 **'졸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료생(졸업유예)의 위험성: 학점은 다 채웠으나 자격증 미제출 등으로 '수료' 상태인 경우, 기관에 따라 이를 **'학위 미취득'**으로 간주하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졸' 학력을 필수로 요구하는 전형이라면 더욱 까다롭습니다. ​추천 대응 방법 ​공고문 확인: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범위에 '수료자'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인사팀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수료 상태인데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졸업 요건 충족: 가능하면 입사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빨리 제출하여 졸업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6.01.30


  • 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
    코상무 ∙ 채택률 99%
    회사
    일치

    채택된 답변

    졸업예정상태도 졸업 상태와 마찬가지로 보기때문에 지원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026.01.30


  • 잘부탁드립니다하하대원총업
    코사원 ∙ 채택률 50%

    채택된 답변

    해당 채용 담당자한테 메일을 작성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담스럽다면, 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후에 전화나 메일로 추후에 물어봐도 될꺼 같습니다! 사실 회사마다 제출이 가능한지 달라서 딱 어떻다 말하기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합니다 ㅎㅎ

    2026.01.29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상무 ∙ 채택률 100%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채용공고의 ‘지원자격’ 문구입니다. ① 자격이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되어 있으면 → 졸업예정증명서 OK ② *“학위 소지자”*로만 명시돼 있으면 → 수료생은 탈락 가능성 있음 문제는 수료생이라는 점인데요. 학점 이수 완료 상태라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학교 행정팀에 꼭 확인하세요. 일부 학교는 자격증 미제출 상태여도 ‘졸업예정’으로 처리해줍니다.

    2026.01.30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멘티님 수료생은 원칙적으로 졸업자가 아니기에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기관별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채용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전까지 졸업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졸업예정증명서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료증명서만 제출 가능할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여 서류 탈락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애매한 상태로 제출했다가 허위 기재로 판명될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원하시길 권장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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