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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gulatory Affairs)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허가 등록 및 변경 관리, 관련된 제반 문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합니다. 기술문서, 위험관리, Usability 등 보고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해당 기기의 법적 요구사항에 맞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시험검사를 handling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제당국 대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역량
문서 작성에 능해야 하므로, 논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된 규격이나 법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 독해 및 작문에 능해야 하고요.
| 장점
산업 내 경력직 수요가 많습니다. 괜찮은 회사에서 몇 년 잘 배워두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서와 협업하면서 전사적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고요.
| 단점
법규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는데, 영업에게 허가 일정 관련하여 가부 여부 판단 및 지연 사유 설명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영업에서 "RA 때문에 못 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 허가 일정에 대한 꼼꼼한 파악과 justify를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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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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