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기업 / 금융사무

Q. 공기업 취직시 공백기에 대하여

공시생 생활을 접고 공기업 취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시생 생활이 너무 길어서(3년) 문제인데요..

이것을 직무역량기술서에 행정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해 방황이 길었으나, 그만큼 행정소송법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행정법과 비슷한 민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하고 쓰면.. 먹힐까요? 아니면 공시생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서류 광탈의 원인이 될까요?

그냥 공백기가 없는 척 이런저런 경험이 마치 최근의 일인 척 쓰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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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롱타요
코사장 ∙ 채택률 78%

일부러 말 지어내실 필요없습니다. 공시생 준비한다고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입사생들중에 공시생들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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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mento41
코상무 ∙ 채택률 78%

1. 공시생 경험을 이야기 하시는 게 크게 손해도 크게 이익도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공시 생활에 미련은 없는지, 앞으로는 도전을 안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행정법과 비슷한 민법이라는 비유는 왜 어떻게 쓰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드시니 그 부분은 생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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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

솔직하게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되, 그 기간동안에 배웠던 과목들이
향후 지원하실 공기업 직무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같은 경우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배웠고,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 부분에서 특정 업무에 적합할 것이라다는 것을 종합적인 근거로서 어필해주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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