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취직시 공백기에 대하여
공시생 생활을 접고 공기업 취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시생 생활이 너무 길어서(3년) 문제인데요..
이것을 직무역량기술서에 행정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해 방황이 길었으나, 그만큼 행정소송법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행정법과 비슷한 민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하고 쓰면.. 먹힐까요? 아니면 공시생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서류 광탈의 원인이 될까요?
그냥 공백기가 없는 척 이런저런 경험이 마치 최근의 일인 척 쓰는 것이 나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입사생들중에 공시생들 수두룩합니다.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