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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은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현장실습은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일단 파견직은 아니구..

직급도 인턴이 아니라 학연으로 나옵니다. 정출연에서 현장실습 중이라서요..
고용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규, 계약, 파견, 인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있네요

답변 8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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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은 인턴과 계약직 중 어느 고용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단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인턴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인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근로기준법과 인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고용 형태는 학교와 기업 간의 협약 내용이나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나 기업의 인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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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현장실습이 경력인증서, 4대보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안되면 고용 형태가 아니라 대내외활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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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상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다 아닙니다.

현장실습은 단순 현장실습입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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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뜨거뜨꺼
코부장 ∙ 채택률 61%

급여 없이 진행하였거나 4대보험 없이 현장실습을 진행했다면 경력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급여 및 4대보험이 이루어졌다면 기업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요청하여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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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직원
코상무 ∙ 채택률 96%

안녕하세요. 멘티님.

급여가 책정된 것인가요? 4대보험 등이 되었는가요?

현장실습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무급 또는 급여가 지급이 되더라도 해당 회사 및 정출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연계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실습은 고용형태가 아닙니다.

확인을 위해서 멘티님이 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1) 4대보험이 납부 발급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발급)
2) 내역이 있다면 회사에 경력인증서 요청 (발급 받으면 내역에 따라 기재, 경력인증서 거부시 아르바이트로 기재)
3) 내역이 없다면 대외활동으로 기재

거진 대외활동으로 기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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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현장실습은 단기계약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턴은 인턴이라 불리며, 현장실습과는 별개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실습은 단순 경험이라 볼 수 있고 스펙이 되는 것은 인턴이라서 가능하다면 인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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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현장실습은 그냥 현장실습, 즉 학내외 활동입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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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연구소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년ㅇ하세요

그냥 실습은 실습일 뿐입니다.
위에 기재된 것 전부 아닙니다.

그냥 실습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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