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실습은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현장실습은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일단 파견직은 아니구..
직급도 인턴이 아니라 학연으로 나옵니다. 정출연에서 현장실습 중이라서요..
고용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규, 계약, 파견, 인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있네요
현장실습은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일단 파견직은 아니구..
직급도 인턴이 아니라 학연으로 나옵니다. 정출연에서 현장실습 중이라서요..
고용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규, 계약, 파견, 인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있네요
현장실습은 인턴과 계약직 중 어느 고용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단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인턴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인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근로기준법과 인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고용 형태는 학교와 기업 간의 협약 내용이나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나 기업의 인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