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회계

Q. 난청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일 때 취업 시 불리함이 있을까요?

YYouch

최근 재신체검사 예정인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신경성 난청이 좀 더 심해진게 느껴져서 5급(전시근로역)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 어릴때부터 착용해서 익숙하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서류,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직시험 합격 후 법인/공기업 취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2023.06.22

답변 6

  • 고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사장 ∙ 채택률 85%

    공기업의 경우 장애 부분을 우대하는 사항도 있고,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2023.06.22


  • pkww씨젠
    코상무 ∙ 채택률 62%

    불이익 보다는 면접에서 꼭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질문자님을 평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괜찮은가보다 업무에 지장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 업무하다가 난청때문에 일에 지장주면 어쩌지. 후순위로 둬야겠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만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에, 의사 소견서라도 하나 받아두는건 어떨런지요.

    2023.06.22


  • 황금파이프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7%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신체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생활은 만기전역인지 아닌지 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먼저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06.21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직무에서도 여러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멘티분의 경우에는 소리에 크리티컬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체검사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그 결과로 인하여 합/불이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2023.06.20


  • ㅅ6코미코
    코상무 ∙ 채택률 87%

    안녕하세요. 멘티님 업무상의 지장만 없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어필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꼭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2023.06.20


  • 화공쟁이컨설턴트LG화학
    코사장 ∙ 채택률 82%

    안경을 쓰고 근무를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청기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난청은 장애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아니라면 보훈대상자도 아니고 우대 대상자도 아니며, 별도의 장애 여부를 이력서에 기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류 상 문제 없으며, 만약 보청기를 면접장에서 끼고 갔을 때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06.20


함께 읽은 질문

궁금증이 남았나요?
빠르게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