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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에pt라고 써져있는데 계약직으로 표기해도될까요

이오아아유

현재 대기업계열사에서 6개월 계약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업무강도나 난도는 아르바이트라 하기에 다소 높은 편이고 면접과 실무테스트까지 거쳐서 입사했습니다. 근데 경력증명서엔 계약직이라 써져있지않고 pt라 써져있습니다. 이력서 작성할 때 고용형태 아르바이트말고 계약직으로 경력사항 써도 괜찮을까요


2025.07.10

답변 6

  • 꿈을 이룹시다!두산에너빌리티
    코이사 ∙ 채택률 75%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PT가 파트타이머의 줄임말이기에 계약직으로는 적어도 됩니다. 그렇게 계약직으로 적는 분을 본적이 있는적을 보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025.07.10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비추천드리고싶네요 추후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2025.07.10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PT는 말 그대로 파트타이머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향후 증빙서류 검증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을 해서 기입을 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07.10



    댓글 2

    이오아아유
    작성자

    2025.07.10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이오아아유
    작성자

    2025.07.10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멘티님, 경력증명서에 'pt'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을 의미할 수 있으나, 실제로 6개월 정식 계약을 하고 면접과 실무테스트를 거쳐 입사하셨다면 계약직으로 이력서에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아르바이트보다 근로조건이 명확하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경력사항에 '계약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경력 인정에 유리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상 표기가 혼동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인사팀에 '계약직' 명시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력서에는 실제 근로형태와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2025.07.10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계약직이 아니기에 작성한다면 허위기재로 될 것 같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5.07.10


  • 어니언슾SK하이닉스
    코상무 ∙ 채택률 73%

    채택된 답변

    취업과정에서 서류를 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 안하는게 좋긴 합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는 서류상으로 정규직 계약직을 놓고 고민하는게 아닌 계약직 중 Part-time을 어떻게 적을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PT도 정규직은 아닌 계약직이고 법률 용어에도 없는 말이니 넓은 범주의 계약직으로 보고 계약직이라고 적으셔도 될듯 합니다. 결국 기간제 계약직인 셈입니더.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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