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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내야할까요?
이번에 합격한 회사에서 초본, 등본,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사본 등 첫출근때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직장을 3달 다니고 퇴사해서 이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면접시 전 직장 언급 등을 하지않았습니다. (3달이면 언급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지 않으려 했는데 초본을 떼보니 제가 일했었던 회사(경기도) 숙소 주소가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에 요구한 서류를 일단 다 내고 전직장에 대해 질문하시면 그냥 답하는 방식으로 하면될지, 아니면 서류를 제외하고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6.07.12
답변 6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일치학교
채택된 답변
보통은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경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 대상이라면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추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의 짧은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근무기간이나 수습기간 성격의 경력은 지원자가 생략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후 회사가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이력을 확인했는데 질문을 했을 때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한 뒤 만약 전 직장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3개월 정도 근무했지만 경력이 매우 짧았고 현재 지원한 직무와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력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짧은 근무 사실 자체보다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메일에서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든 입사자에게 공통으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경력직에 한해서만 요구한 것인지입니다. 만약 경력직만 제출 대상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신입 입사자인데 해당 서류도 제출 대상인지 간단히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안내가 없는 이상 요청받은 서류는 모두 제출하고 전 직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3개월의 짧은 근무였기 때문에 이력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초본에 주소나온걸로 추궁하거나 묻지않습니다 그냥 경력증명서 와 원천징수빼고 제출하시면되요
- BBbeeD현대모비스코대리 ∙ 채택률 86%
일반적으로 3개월 다닌 회사의 경력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숙소가 조회되는 문제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초본에 주소 이력에 ㅇㅇ회사 기숙사라고 나오시는 건가요.. ? 그렇다고 하더라도 HR에서 이에 대해 추궁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직전 직장에 대해 언급하시지 않으신것도 불이익 받으실 일도 아니며, 원천징수 영수증도 올해 연말정산 계산 시 소득신고에 사용될 용도로 보이네요. 1. 경력 증명서 : 직전 (3개월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원천증명서 : 제출하실 때, 이전 직전 회사의 원징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연봉협상이 끝나셨다면, 연봉협상에는 필요하지 않을 서류이실 수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때문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이전직장들 원징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질문자님이 직전에 잠시 3개월 근무한 회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불이익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원징 제출하실때 같이 제출하시면 HR에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해당 경력을 제외한 상태로 합격하셨기때문에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이사 ∙ 채택률 58%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서 입사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다면 임의로 제외하기보다는 요청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본에 이전 근무지 주소가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확인 과정에서 전 직장에 대해 질문하면 3개월 정도 근무했고 이력서에는 짧은 경력이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오히려 요청한 서류를 일부러 누락하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짧은 경력 자체보다 제출서류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점을 더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으니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멘멘토 지니KT코상무 ∙ 채택률 62%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이런 경우라면 먼저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본에 과거 주소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전 직장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도 입사 등록과 연말정산, 경력 확인을 위해 일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인사담당자가 3개월 근무 이력에 대해 질문한다면 당시 근무 기간이 짧아 이력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2~3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는 이력서에서 생략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임의로 제외해 제출하면 추가 제출 요청을 받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제출하고 질문이 있을 때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대응입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9%멘티님. 안녕하세요. 합격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들은 이력서에 작성한 공식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3달짜리 전 직장 경력은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초본의 주소 정보는 대개 병역이나 주소 변동을 확인하는 용도라서 회사에서 세세하게 추적할 확률은 낮습니다. 혹시 나중에 주소 관련 질문을 받게 되면 연관성이 낮아 이력서에서 뺐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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