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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 사항에 인턴 기재 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BBURNBURN

안녕하십니까. 4학년 공대생입니다. 기업 지원 시에, 경력사항으로 인턴을 기재할 경우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 구비서류는 퇴사 후에도 발급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6

답변 6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인턴을 했다라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수료증 등 멘티분이 해당 기간에 인턴을 했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2025.06.27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퇴사 후에도 발급 가능하며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5.06.26


  • 꿈을 이룹시다!두산에너빌리티
    코이사 ∙ 채택률 75%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경력으로 기재한 모든사항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력인증서, 4대포험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퇴사후에도 해당 서류는 전에 인턴했던 자료가 남아있기에 경력인증서와 각종 서류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5.06.26


  • 두부르농업회사법인닥더애그주식회사
    코전무 ∙ 채택률 59%
    학교
    일치

    채택된 답변

    인턴십 수료증,경력 증명서,인턴계약서, 급여 명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필요합니다.

    2025.06.26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멘티님, 인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할 때는 경력증명서가 가장 공식적인 증빙서류이며, 퇴사 후에도 인사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인턴 수료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턴 기간이 짧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활동일지, 급여이체내역, 업무사진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2025.06.26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만있으면되고 퇴사후에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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