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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지원팀 직무

ㄴㅅㄴㄴㄱㅇㅅ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 막 입사한 신입인데요. 상황 이해가 안되요 매월 타부서에서 거래처 거래내역표를 받아서 저희가 홈텍스에서 거래처가 (저희회사가 매입처, 거래처가 매출처) 세금 신고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이걸 제대로 안해서 세금신고를 다시해야해서 10일이 넘어가면 우리가(사수도 이부분은 잘은 모른다네요) 가산세를 내야한다네요. 근데 궁금한점이 1.세금신고하는쪽은 거래처인데 그럼 가산세도 거래처가 내야하지않나요? 2.그리고 거래처가 세금신고 잘하는지못하는지 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려야하나요..? 상호간의 거래내역이 일치한지 불일치한지 확인하는건 저희업무라고생각하는데 거래처가세금신고를 잘했는지 홈택스를들어가서 저희가 원래 저희가 금액도 확인하나요?


2024.12.13

답변 2

  • 두두리리(주)오알더블유에스
    코차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경영 직무 종사자로서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세의 경우 지연수취, 지연발급 둘 다 냅니다. 그래서 매입이든 매출이든 둘 다 내야 합니다. 2. 거래처가 세금 신고를 잘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입은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회사의 경우 매입처이니 더 확인을 잘 해야겠지요. 월마감 하실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매수랑 세액 공급가액 홈택스랑 비교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12.13


  • 쫑롱롱기아
    코부장 ∙ 채택률 8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매출처 - 매입처 상호 거래하는 구도로 서로 실수없이 잘해야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데로 가산세등 리스크를 어느주체든지 법규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발행신고등은 매출을 일으키는 판매자가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입자도 (구매하는 입장이므로)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고 돈이 지급되는 형태이기때문에 점검을 꼼꼼히 해야됩니다. 세금발행서를 토대로 매입처에서도 후속 업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회계,세금) 꼭 점검은 하는게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려요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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