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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험도 경력도 이도저도 아닌 내용을 경력 및 경험기술서에 작성해도 될까요?

주저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항목 중에 경력/경험/경력 및 경험기술서 를 나눠서 적게 되어있습니다. 경력의 기준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한다고 적혀있고, 경험의 기준은 '보수를 받지 않고 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참가 등'이 해당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및 경험기술서를 500자 내외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부기관에서 주관한 특정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십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소서에 담고 싶은데, 경험에 쓰기에는 보수를 받았고 경력에 쓰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1. 해당 내용을 경험 항목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 이 내용을 경험/경력 란에 작성하지 않고도 경력 및 경험기술서 항목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3.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작성 유의사항에 "본인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나이, 성별,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특정 동아리명 등)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 인턴십 명, 제가 근무했던 공기업 명도 드러나지 않게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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