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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인턴중인데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취준언제까지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인턴 근무하는 취준생인데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달 31일이 계약종료일인데, 만약 2월에 쌓인 연차 하루를 31일에 쓰고 30일에 그만둔다 해도 경력증명서 같은 공문서상에는 계약기간이 ~3.31로 찍히는 게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03.07

답변 3

  • 고멘도국민건강보험공단
    코과장 ∙ 채택률 5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정확하게 알고계시네요. 연차를 쓰더라도 경력증명서에는 계약기간이 그대로 찍혀나옵니다^^

    2022.03.07


  • 린린아빠두산중공업
    코이사 ∙ 채택률 84%

    채택된 답변

    퇴사일을 31일로 하시고 31일에 연차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퇴사 시 연차를 보상받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31일에 출근하시고 연차 보상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03.07


  • 백이당*두산중공업
    코사장 ∙ 채택률 85%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네. 연차는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만두는 일자를 31일로 하고 31일 연차 내고 사전에 연차를 쓴다고 미리이야기 해야 됩니다. 30일날 그만두시는 날짜로 하면 연차 사용 조건이 안됩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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