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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인턴중인데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인턴 근무하는 취준생인데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달 31일이 계약종료일인데, 만약 2월에 쌓인 연차 하루를 31일에 쓰고 30일에 그만둔다 해도 경력증명서 같은 공문서상에는 계약기간이 ~3.31로 찍히는 게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03.07
답변 3
- 고고멘도국민건강보험공단코과장 ∙ 채택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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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정확하게 알고계시네요. 연차를 쓰더라도 경력증명서에는 계약기간이 그대로 찍혀나옵니다^^
- 린린린아빠두산중공업코이사 ∙ 채택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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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31일로 하시고 31일에 연차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퇴사 시 연차를 보상받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31일에 출근하시고 연차 보상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백백이당*두산중공업코사장 ∙ 채택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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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네. 연차는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만두는 일자를 31일로 하고 31일 연차 내고 사전에 연차를 쓴다고 미리이야기 해야 됩니다. 30일날 그만두시는 날짜로 하면 연차 사용 조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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