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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관련 질문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신입 직원 뽑을 때 경력증명서 담당 직위 부서 기간 업무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로 기재되고 다른 기타 증빙서류 6개월이내 원본제출(유효기간없는 성적증명서 등은 예외)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2개월,4개월 근무한 계약직,인턴 경력증명서에 다른부분은 다 적혀있는데 2개월 계약직 경력이 해당 기업 경력증명서 양식상 업무내용 적는부분이 없어 전산상 입력불가능해서 재발급해도 적을수 없다는데, 2개월짜리 경력증명서에서 업무내용하나 빠졌다고 큰 문제가 되나요? 최종합격 후 취소될 수 있을만큼..? 2.경력증명서는 성적증명서 처럼 유효기간없이 사용할 수 있죠?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주기적으록 계속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는 힘드니까요... 3. 증빙서류 원본 제출이 등본이나 졸업증명서같은건 발급받은 원본 서류고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내역 같은거는 컬러로 스캔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도 되죠?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회사 2곳 다 PDF만 줬습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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